가능
부동산계약은 – 민법상 불요식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 단지 편리함과 안정성때문에 중개의뢰 하는것
![](https://ihavenomoney.co.kr/wp-content/uploads/2022/05/tenor-7-1.gif)
당사자들이 잘알고, 믿음이 있고, 법쪽지식이 있어 문제 없이 진행 가능 하다면 없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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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신고는 당사자가 해야함
가능
부동산계약은 – 민법상 불요식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 단지 편리함과 안정성때문에 중개의뢰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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