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미국 헌법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22조(22nd Amendment)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대통령에 두 번을 초과하여 선출될 수 없다.”
트럼프는
- 2016년 대통령 당선(45대)
- 2024년 대통령 당선(47대)
으로 이미 두 번 대통령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현재 헌법 아래에서는 2028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왜 ‘3선’ 이야기가 계속 나오나?
트럼프 본인과 일부 지지자들이 여러 차례 3선 가능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 “방법(methods)이 있다.”
-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와 같은 발언을 했으며, 공화당의 일부 의원은 헌법을 개정해 비연속 3선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을 바꾸면 가능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 개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원 2/3 찬성
- 하원 2/3 찬성
- 이후 50개 주 중 38개 주(3/4) 의 비준
또는 헌법제정회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절차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치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통령으로 출마한 뒤 대통령이 되는 방법은?
가끔 거론되는 시나리오지만, 이것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일부에서는 부통령으로 출마한 뒤 대통령이 사임하면 승계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제기하지만,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수정헌법 제12조와 제22조를 함께 해석하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현재 기준 결론
- ✅ 현행 헌법으로는 트럼프의 2028년 대선 출마는 불가능
- ✅ 가능하려면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 현재까지는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개정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트럼프가 최근 3선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들과, 미국 법학자들이 제기하는 ‘우회 시나리오’(부통령 출마, 헌법 해석 논쟁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트럼프의 3선 가능성 발언과 미국 법학자들의 우회 시나리오19s 동안 처리함
핵심 결론
트럼프의 3선 관련 발언은 정치적 농담·지지층 결집용 메시지와 실제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이 섞여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2028년 대통령 후보로 직접 출마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22조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부통령이나 대통령 승계 순위를 이용하는 방법은 문언상 논쟁의 여지가 조금 있지만, 다수 법학자는 헌법의 취지와 수정헌법 제12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1. 트럼프의 3선 관련 발언 흐름
2025년 3월: “농담이 아니다”, “방법들이 있다”
트럼프는 2025년 3월 인터뷰에서 3선 도전에 대해 농담하는 것이 아니며 방법들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시 대표적으로 제시된 질문이 다음과 같은 구상이었습니다.
- 다른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
- 트럼프가 그 후보의 부통령 후보가 된다.
- 당선 후 대통령이 사임한다.
-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트럼프는 이런 구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법이 막고 있다”
그러나 2025년 10월에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법이 자신을 막고 있으며, 3선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시 공화당 지도부도 헌법을 개정할 현실적인 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6년 7월: 다시 ‘Trump 2028’ 농담
2026년 7월 24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는 다시 3선 또는 4선을 암시하는 농담을 하고, “Trump 2028” 모자를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를 정식 출마 선언보다는 정치적 농담과 관심 유도에 가까운 행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일관된 법률 전략이라기보다 다음 목적이 섞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 유도
- 지지층 결집과 영향력 유지
- 후계자 경쟁 억제
- 헌법상 경계를 시험하는 정치적 메시지
마지막 항목은 발언과 행동을 토대로 한 정치적 해석이며,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계획은 아닙니다.
2. 시나리오 ① 2028년 대통령 후보로 직접 출마
수정헌법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어떤 사람도 대통령직에 두 번을 초과하여 선출될 수 없다.
트럼프는 2016년과 2024년에 두 차례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므로, 2028년에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실제로 출마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과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후보 등록 단계부터 소송이 시작될 수 있고, 일부 주에서는 투표용지 등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일부 주의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더라도 선거인단 투표, 의회의 개표 인증 등 여러 단계에서 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직접 출마 시나리오는 법적으로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3. 시나리오 ②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뒤 대통령 승계
가장 많이 거론되는 우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8년에 다른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가 된 뒤, 당선 직후 대통령이 사임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이 주장은 수정헌법 제22조가 다음과 같이 표현돼 있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 “대통령으로 두 번 넘게 선출될 수 없다.”
- “대통령직을 다시 맡을 수 없다”라고 쓰지는 않았다.
따라서 소수 해석은 “세 번째 선거 당선은 금지되지만, 승계를 통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별개”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실제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학술적으로 논의되는 헌법적 퍼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정헌법 제12조가 걸립니다. 제12조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은 취지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직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직에도 적격하지 않다.
다수 법학자는 두 조항을 함께 해석하면, 이미 두 번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을 부통령에 앉혀 계획적으로 대통령직을 승계시키는 것은 헌법의 명백한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회 주장을 “설득력이 약하다”거나 수정헌법 제22조의 명백한 목적에 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논쟁점은 있습니다.
- 금지설: 제22조 때문에 트럼프는 대통령직 자체에 헌법상 부적격이므로 제12조에 따라 부통령도 될 수 없다.
- 허용설: 제22조는 ‘선출’을 금지할 뿐, 대통령직을 수행할 기본 자격까지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부통령과 승계는 가능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 문제를 직접 판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 모호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사임하는 방식은 법원이 단순한 우연한 승계가 아니라 헌법상 임기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4. 시나리오 ③ 하원의장 등을 통한 대통령 승계
또 다른 이론은 트럼프가 하원의장이 된 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사임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는 구상입니다.
미국 하원의장은 헌법상 반드시 현직 하원의원일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므로, 이론적으로 하원이 트럼프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것 자체는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승계법은 대통령직 승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승계할 수 있도록 전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22조 때문에 대통령직 승계에도 부적격인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또한 대통령과 부통령이 미리 사임하기로 합의하고 트럼프에게 직위를 넘기는 방식이라면, 법원이 이를 제22조를 무력화하는 인위적인 우회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통령 시나리오보다도 정치적·법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시나리오 ④ 선거인단이 트럼프에게 표를 주는 방법
일부에서는 2028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정식 후보가 아니더라도 선거인단이 트럼프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선거인단은 헌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수정헌법 제22조가 트럼프의 세 번째 대통령 당선을 금지하므로, 선거인단이 그에게 과반 표를 주더라도 의회의 개표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즉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선거인단은 헌법상의 자격 제한을 뛰어넘는 기관이 아닙니다.
6. 시나리오 ⑤ 후보 등록 없이 사실상 권력을 행사
트럼프가 직접 대통령이 되지는 않지만, 충성도가 높은 후계자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뒤 당과 행정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헌법상 대통령은 후계자이고, 트럼프는 공식적인 대통령 권한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의미의 3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가능합니다.
- 후계 후보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력 행사
- 당 지도부와 정책 방향 통제
- 가족이나 측근을 행정부 핵심에 배치
- 비공식 정치 고문 또는 당 지도자로 활동
이 방법은 ‘세 번째 대통령 임기’는 아니지만, 트럼프가 2028년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7. 시나리오 ⑥ 수정헌법 제22조 개정 또는 폐지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제안돼야 합니다.
- 연방 하원과 상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
- 또는 주 의회 3분의 2가 요구한 헌법회의
그 뒤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즉 38개 주가 비준해야 합니다.
공화당 의원이 비연속 임기를 지낸 대통령에게 3선을 허용하는 개헌 구상을 제안한 사례는 있지만, 의회 3분의 2와 38개 주의 비준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 미국의 정치 구도에서 극도로 어렵습니다.
또한 개헌이 2028년 선거 전에 발효돼야 하므로 시간적 제약도 큽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로입니다.
법원은 언제 판단하게 될까?
미국 대법원이 미리 “트럼프가 3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추상적 질문에 답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해야 합니다.
예상 가능한 소송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트럼프가 대통령 또는 부통령 후보 등록
- 주 정부가 투표용지 등재를 허용하거나 거부
- 정당이나 유권자, 경쟁 후보가 소송 제기
- 선거인단 투표 이후 자격 문제 발생
-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
- 대통령 승계가 실제로 시도될 경우 긴급 소송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즉 원고적격입니다. 법원이 너무 이르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각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선거 직후까지 판단을 미루면 국가적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 평가
| 경로 | 법적 가능성 | 현실 가능성 |
|---|---|---|
| 2028년 대통령 직접 출마 | 매우 낮음 | 사실상 불가능 |
| 부통령 당선 후 승계 | 헌법 논쟁은 존재 | 매우 낮음 |
| 하원의장 등 승계 순위 이용 | 매우 낮음 | 극히 낮음 |
| 선거인단 우회 | 매우 낮음 | 사실상 불가능 |
| 수정헌법 제22조 개정 | 법적으로 가능 | 극히 어려움 |
| 후계자를 통한 비공식 영향력 | 헌법상 가능 | 상대적으로 현실적 |
따라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수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회 시나리오는 헌법 문구의 작은 차이를 이용한 법학적 가설에 가깝고, 실제로 시도되면 수정헌법 제12조와 제22조, 대통령승계법 및 헌법의 기본 취지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직접 3선보다 2028년 공화당 후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후계자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