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부동산

비가 산 강남 빌딩

2021- 자본 400억에 500억 대출 받아서 대략 900억에 건물 샀다고함.

쉑쉑버거 월 1억 임대로 1층에 입점한다고 함.

논란중.

  • 임대건물 피소 사건
  • 85억 부동산 사기 피소
  • 청와대 공연 – 논란

건설사 언론 지분 현황

SBS : 태영건설
광주방송 : 호반건설
TV조선 : 부영건설
G1 : 강원민방
경기방송 : 호주건설
울산방송 : SM그룹(삼라건설)
헤럴드경제 : 중흥그룹
서울신문 : 호반건설
브릿지경제 : 부원건설
영남일보 : 동양종합건설
인천일보 : 부영주택
광주메일 : 남양건설
내외경제 : 서희건설
광주일보 : 효성
이데일리 : KG 그룹
한국일보 : 동화그룹
문화일보, 디지털 타임스 : 현대 중공업

상가 /지역 재개발사업의 폐해

1.거의 10년 이상 걸리고 돈은 끝없이 들어감

2.무자격자나 무경험자가 조합장으로 시작 되면 나락으로 빠짐

지역

3.대구 방화에서 보듯이 재판으로도 돈을 돌려 받기도 힘듬, 소송들어가면 변호사나 돈을 범

지역조합 가입 권유는 원수에게 하는 거라고 함

LTV , DTI 뜻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또는 담보 대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담보(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LTV 비율에 따라 대출금을 승인해주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LTV 계산

  1. LTV = (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등) / 담보가치
  2. LTV = (부동산 담보 가격 / 은행 대출금액) * 100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채무상환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DTI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상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하며, 높을수록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TI 계산 방법 2가지

  1.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2.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대출 이자 상환액 + 기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주택 종류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의미는 한 가족을 위해 주어진 독립된 주택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봐야하고 법령상 3가지(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가 있습니다.


2.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3층 이하의 주택입니다. 1층이 주차장인 피로티 구조인 경우 4층까지 가능합니다.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됩니다. 소유주는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각호수별로 주방과 화장실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원룸주택은 다가구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도 법령상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3. 다세대주택 – 독립된 구조 공간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다가구와 유사하지만 각호수별로 소유권이 있다는 점에서 틀립니다. 즉,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합니다. 각호수별로 등기부가 있지만 모든 호수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원룸주택도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4층 이하이어야 하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합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가 법령상 다세대주택이거나 연립주택입니다.

4.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과 동일하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5. 아파트 – 연립주택과 동일하나 5층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관상 분명 연립주택 같은데 아파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이런 법령상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6.오피스텔 –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입니다. 주거겸용 사무실이지만 근래 소형 평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주거목적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아파텔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법적으로는 결국은 오피스텔이지만 일반적으로 평수가 커서 별도의 방이 있고 평형대비 전용면적도 70%대입니다. 주거목적에 맞춘 중대형 오피스텔로 보시면 맞습니다.


8. 주상복합아파트 –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공존하는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오피스텔과 달리 내부에 욕조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고 법령상 아파트로 보아야하지만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단점이 많습니다.


9. 빌라트 – 빌라와 아파트의 합성어로 글자 그대로 아파트형 빌라를 말하는데 고급 빌라로 보시면 맞습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5층 이상의 주택은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빌라는 5층 이상으로는 지어질 수 없습니다. 연립주택은 현행법상 4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상 다세대이거나 연립주택인 빌라트도 5층 이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