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경우 건축물 중 주택과 부속토지를 소유해야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분양 대상이 된다.
이 물건의 최종 낙찰자는 13㎡짜리 물건(감정가 2천418만원)은 1억200만원을 써냈고, 89㎡짜리 물건(감정가 1억6천20만원)은 5억1천600만원을 써내 무사히 두 필지의 도로를 모두 낙찰받았다. 낙찰가율은 무려 335.2%였다.
재건축의 경우 건축물 중 주택과 부속토지를 소유해야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분양 대상이 된다.
이 물건의 최종 낙찰자는 13㎡짜리 물건(감정가 2천418만원)은 1억200만원을 써냈고, 89㎡짜리 물건(감정가 1억6천20만원)은 5억1천600만원을 써내 무사히 두 필지의 도로를 모두 낙찰받았다. 낙찰가율은 무려 335.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