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계사 없이 매매

가능

부동산계약은 – 민법상 불요식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 단지 편리함과 안정성때문에 중개의뢰 하는것

당사자들이 잘알고, 믿음이 있고, 법쪽지식이 있어 문제 없이 진행 가능 하다면 없어도 됨

중계신고는 당사자가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