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촉탁등기(단독행위)

  1. 신분증, 도장
  2. 주민등록등본
  3. 잔금 (수표/현금)
  4. 대금지급기한통지서
  5.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등본(표제부,전유부)
  6. 등기부등본 발급용
  7. 매각대금완납증명원+부동산 목록 각2부
  8. 부동산 목록 4부
  9. 말소한 목록 4부
  10. 취득세신고서
  11. 등록세신고서
  12. 소유이전등기촉탁신청서

참조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RdBvY3vDhvNDHdp1A0JqWP1NqVr9aodm

  1. (법원경매계)<-법원계장님께 대금지급 기한통지서 , 신분증 제시
  2. -> 잔금납부 명령서 , 법원보관금영수증(2부)
  1. (법원내은행)<- 법원보관청구서(사건번호와 인적사항) 작성, 납부 명령서, 잔금지금
  2. ->법원보관금 영수증2부(납부자용)
  3. -> 수입인지 500원짜리 1매 구매
  1. (법원 접수처에서 법원보관금 영수증(1부만),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서식2부 작성,부동산목록2부, 수입인지(매각대금완납증명원서식 1부에 부착)
  2. -> 경매담당 접수계-> (접수도장) 후 담당경매계장에게 가라고 한다.
  3. 담당경매계장<-완납증명 때문에 왔다 (서류전달)
  4.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도장찍어 1부를 준다.
  1. 시군구세무과<- 취득세, 등록세 신고서 (모르면 물어봄)
  2. ->취득세 납부 고지서, 등록세 납부 고지서,
  1. (법원내은행)<-등록세 납부고지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납부
  1. 증지구입 (이전등기비용 15,000원 , 말소증지비용 1건당 3,000원)
  1. 법원경매*접수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부동산표시목록,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취득세영수증,등록세영수증,말소할 목록

갑구
1. 몇년 몇월 몇일 등기접수 몇호 압류 
을구
1. 몇년 몇월 몇일 등기접수 몇호 근저당권
이런식으로 순서대로 작성하셔서 4부 출력해서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셔야 제출할 때 편해요~
– 말소촉탁 건들 –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기입등기입니다.
말소가 5건이면 15,000(3,000원×5)원 이라 기재하고 교육세 란에는 3,000(600원×5)원을 적으시고 세액합계란에는 18,000 원으로 기제 (확인필요)

  •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는 3가지가 명시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와 건물내역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3가지의 형식에 맞게 A4용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흔히 경매정보업체들이나 대법원경매싸이트에 부동산의 표시가 첨부되어 있으니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갑구
1. 2001년 02월 03일 등기접수 제 11111호 압류 2. 2003년 10월 10일 등기접수 제 22222호 가압류

   국민주택채권
이것은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이란 요율표가 있습니다. 구입한 주택의 시가에 맞게 요율대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구입해서 할인하면 큰돈 안 들어 갑니다.
영수증 발부해 줍니다. 이것이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입니다
참고- 그래도 모르겠다- 등기소가셔서 완납증명서 등기부등본 보여주고 국민주택채권 사야하는데 얼마를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등록세 통지서 발급 /말소등록세 발급
물건지 관할구청에 가서 세무과 등록세과가 있습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서보여주고 등록세 낼려고 한다라고 하면 직원이 고지서 발부해 줍니다.
이때, 등기부에 말소할 물건의 갯수를 파악하여 말소 등록세도 같이 발부해 달라고 하면 몇건이냐고 물어봅니다.
건수당 2,500원인가 그정도 합니다. 함께 발부 받으면 됩니다.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 필요함.
참고 : https://ystraveldiary.tistory.com/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