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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부터 배워라
영국 대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스킬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 같다”며 “기본부터 배우라”는 조언
도어스테핑 이란
도어스테핑이란 공개된 장소에서 약식 회견하는 것을 말한다.
도어스테핑에 대해 영국 영어라며 ‘정치 유세나 정보 수집을 위해 누군가와 그의 집 문 앞에서 대화하는 것(talking to someone at the door of their home, for political canvassing or to gather information)’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명박 죄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약 339억 원 조성·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자금 약 10억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다스 직원 조영주 씨가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120억 원을 회수했지만,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허위 처리해 법인세 31억 원 탈세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다스의 BBK 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진행한 미국 내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청와대 법무비서관실·김재수 LA총영사 등에게 관련 대응 지시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1월, 김재정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김재정의 사망에 대비해 김백준에게 상속세 절감 방안 지시해 보고를 받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이건희삼성그룹 회장·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자금 지원을 요구해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전자로부터 585만 709달러 73센트(한화 약 67억 7,401만 7,383원) 수수. 이명박은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를 특별사면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김성호·원세훈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4회에 걸쳐 총액 6억 원과 10만 달러 수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현금 22억 5천만 원과 1,230만 원 상당 양복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 및 연임하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월까지,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국회의원 공청 청탁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4억 원 수수한 뒤, 김소남에게 2008년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비례대표 7번을 주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5억 원을 받고, 4대강 정비 사업 참여 등 200억 원대 공사 4건 수주하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 받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지광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원 설립 적극 지원을 대가로 3억 원 받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3년 2월,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무단으로 영포빌딩에 유출한 뒤, 5년간 은닉해 보관.
오늘도 술한잔
바부 대통령, 알겨줘도 몰라
한동훈 딸 학비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네
도리도리
공정하게 정치 하려나!
안함
검수완박의 뜻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노무현대통령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