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용 케이블카로, 1962년 설치되어 운행을 시작했으며 오늘날까지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케이블카+1

📌 남산 케이블카 설치 및 개통

  • 설치 시작: 1961년 9월경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일보
  • 개통: 1962년 5월 12일 케이블카가 공식적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케이블카+1
  • 이 케이블카는 국내 최초로 승객을 위해 건설된 상업용 케이블카이며, 605m 길이의 노선을 따라 남산 중턱에서 정상 부근까지 연결합니다. 위키백과

🛠 배경과 의미

  • 남산 케이블카는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도시 관광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위키백과
  • 당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남산 정상으로 쉽게 오를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광 및 시민 접근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케이블카

🚠 구조와 운행

  • 케이블카는 하행선(산 아래)과 상행선(산 위)을 동시에 운행하는 구조입니다. 조선일보
  • 한 편의 케이블 노선에 두 대의 객차가 왕복하며 약 3분 정도의 탑승 시간으로 남산 정상 부근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

📊 이후 발전

  • 2009년에는 케이블카 하부역까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경사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키백과
  • 주변 관광지로는 이후 N서울타워(1971년 완공, 1980년 개방) 등이 있어 남산 관광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

📌 요약

항목내용
최초 설치 년도1961년 공사 시작 조선일보
개통일1962년 5월 12일 케이블카
노선 길이605m 위키백과
의미대한민국 최초 상업용 케이블카 위키백과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 근현대 도시 관광과 기술 도입의 상징 중 하나로, 서울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명소입니다.

🚠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 계약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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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의 운영권은 **일반적인 민자사업(BTO/BOT)**이 아니라,
서울시가 소유한 공공 토지·시설에 대해 **민간 사업자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핵심 계약조건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의 법적 성격

  • 형태: 행정처분 성격의 사용·수익 허가
  • 소유권: 토지·공공자산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음
  • 운영주체: 민간 운영사(남산케이블카㈜)
  • 독점성: 동일 노선에 대해 사실상 독점 운영

📌 즉, “운영권을 산 것”이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일정 조건 하에 쓰고 벌 수 있게 허가받은 구조


2️⃣ 운영권 기간 및 갱신

  • 초기 허가: 1962년 개통 당시 부여
  • 방식:
    • 일정 기간 단위(통상 수년~수십 년)로 갱신 허가
    • 자동 연장 ❌ → 서울시 재량에 따른 갱신
  • 영구권 아님
    • 공익상 필요 시 조건 변경·회수 가능

3️⃣ 핵심 계약조건(요지)

✅ ① 사용료(점용료)

  • 서울시에 매년 사용·수익 사용료 납부
  • 기준
    • 매출 연동 방식 또는
    • 공시지가·면적 기준 산정
  • 공공 논란 지점
    • “도심 핵심 관광지 대비 사용료가 낮다”는 지적 지속

✅ ② 시설 유지·안전 책임

  • 운영사가 전액 부담
    • 케이블
    • 객차
    • 기계·전기 설비
  • 법정 안전검사 의무
    • 승강기·삭도 안전 기준
    • 정기 점검 및 사고 책임

✅ ③ 공공성 유지 조건

  • 요금
    • 서울시 승인 또는 협의 대상
    • 임의 인상 불가
  • 무단 확장·상업시설 증설 ❌
  • 공원 경관 훼손 금지

✅ ④ 계약 해지·회수 조건

서울시는 다음 사유 발생 시:

  • 안전사고 반복
  • 허가 조건 위반
  • 공익상 필요 인정

운영권 취소 또는 재공모 가능


4️⃣ 왜 논란이 계속되나?

핵심 쟁점은 딱 3가지입니다.

쟁점내용
장기 독점60년 이상 동일 사업자
낮은 사용료도심 핵심 입지 대비
민간 수익연간 수십억 매출 vs 공공 환원 부족

그래서 서울시 내부에서는 주기적으로

  • 재공모
  • 직영 전환
  • 사용료 대폭 인상
    같은 방안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5️⃣ 한 줄 요약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은 ‘소유권 없는 영구사업권’이 아니라,
서울시가 공공자산에 대해 조건부로 부여한 장기 사용·수익 허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