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용 케이블카로, 1962년 설치되어 운행을 시작했으며 오늘날까지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케이블카+1
📌 남산 케이블카 설치 및 개통
- 설치 시작: 1961년 9월경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일보
- 개통: 1962년 5월 12일 케이블카가 공식적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케이블카+1
- 이 케이블카는 국내 최초로 승객을 위해 건설된 상업용 케이블카이며, 605m 길이의 노선을 따라 남산 중턱에서 정상 부근까지 연결합니다. 위키백과
🛠 배경과 의미
- 남산 케이블카는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도시 관광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위키백과
- 당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남산 정상으로 쉽게 오를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광 및 시민 접근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케이블카
🚠 구조와 운행
- 케이블카는 하행선(산 아래)과 상행선(산 위)을 동시에 운행하는 구조입니다. 조선일보
- 한 편의 케이블 노선에 두 대의 객차가 왕복하며 약 3분 정도의 탑승 시간으로 남산 정상 부근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
📊 이후 발전
- 2009년에는 케이블카 하부역까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경사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키백과
- 주변 관광지로는 이후 N서울타워(1971년 완공, 1980년 개방) 등이 있어 남산 관광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
📌 요약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 근현대 도시 관광과 기술 도입의 상징 중 하나로, 서울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명소입니다.
🚠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 계약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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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의 운영권은 **일반적인 민자사업(BTO/BOT)**이 아니라,
서울시가 소유한 공공 토지·시설에 대해 **민간 사업자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핵심 계약조건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의 법적 성격
- 형태: 행정처분 성격의 사용·수익 허가
- 소유권: 토지·공공자산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음
- 운영주체: 민간 운영사(남산케이블카㈜)
- 독점성: 동일 노선에 대해 사실상 독점 운영
📌 즉, “운영권을 산 것”이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일정 조건 하에 쓰고 벌 수 있게 허가받은 구조
2️⃣ 운영권 기간 및 갱신
- 초기 허가: 1962년 개통 당시 부여
- 방식:
- 일정 기간 단위(통상 수년~수십 년)로 갱신 허가
- 자동 연장 ❌ → 서울시 재량에 따른 갱신
- 영구권 아님
- 공익상 필요 시 조건 변경·회수 가능
3️⃣ 핵심 계약조건(요지)
✅ ① 사용료(점용료)
- 서울시에 매년 사용·수익 사용료 납부
- 기준
- 매출 연동 방식 또는
- 공시지가·면적 기준 산정
- 공공 논란 지점
- “도심 핵심 관광지 대비 사용료가 낮다”는 지적 지속
✅ ② 시설 유지·안전 책임
- 운영사가 전액 부담
- 케이블
- 객차
- 기계·전기 설비
- 법정 안전검사 의무
- 승강기·삭도 안전 기준
- 정기 점검 및 사고 책임
✅ ③ 공공성 유지 조건
- 요금
- 서울시 승인 또는 협의 대상
- 임의 인상 불가
- 무단 확장·상업시설 증설 ❌
- 공원 경관 훼손 금지
✅ ④ 계약 해지·회수 조건
서울시는 다음 사유 발생 시:
- 안전사고 반복
- 허가 조건 위반
- 공익상 필요 인정
➡ 운영권 취소 또는 재공모 가능
4️⃣ 왜 논란이 계속되나?
핵심 쟁점은 딱 3가지입니다.
| 쟁점 | 내용 |
|---|---|
| 장기 독점 | 60년 이상 동일 사업자 |
| 낮은 사용료 | 도심 핵심 입지 대비 |
| 민간 수익 | 연간 수십억 매출 vs 공공 환원 부족 |
그래서 서울시 내부에서는 주기적으로
- 재공모
- 직영 전환
- 사용료 대폭 인상
같은 방안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5️⃣ 한 줄 요약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은 ‘소유권 없는 영구사업권’이 아니라,
서울시가 공공자산에 대해 조건부로 부여한 장기 사용·수익 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