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촉탁등기(단독행위)

  1. 신분증, 도장
  2. 주민등록등본
  3. 잔금 (수표/현금)
  4. 대금지급기한통지서
  5.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등본(표제부,전유부)
  6. 등기부등본 발급용
  7. 매각대금완납증명원+부동산 목록 각2부
  8. 부동산 목록 4부
  9. 말소한 목록 4부
  10. 취득세신고서
  11. 등록세신고서
  12. 소유이전등기촉탁신청서

참조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RdBvY3vDhvNDHdp1A0JqWP1NqVr9aodm

  1. (법원경매계)<-법원계장님께 대금지급 기한통지서 , 신분증 제시
  2. -> 잔금납부 명령서 , 법원보관금영수증(2부)
  1. (법원내은행)<- 법원보관청구서(사건번호와 인적사항) 작성, 납부 명령서, 잔금지금
  2. ->법원보관금 영수증2부(납부자용)
  3. -> 수입인지 500원짜리 1매 구매
  1. (법원 접수처에서 법원보관금 영수증(1부만),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서식2부 작성,부동산목록2부, 수입인지(매각대금완납증명원서식 1부에 부착)
  2. -> 경매담당 접수계-> (접수도장) 후 담당경매계장에게 가라고 한다.
  3. 담당경매계장<-완납증명 때문에 왔다 (서류전달)
  4.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도장찍어 1부를 준다.
  1. 시군구세무과<- 취득세, 등록세 신고서 (모르면 물어봄)
  2. ->취득세 납부 고지서, 등록세 납부 고지서,
  1. (법원내은행)<-등록세 납부고지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납부
  1. 증지구입 (이전등기비용 15,000원 , 말소증지비용 1건당 3,000원)
  1. 법원경매*접수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부동산표시목록,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취득세영수증,등록세영수증,말소할 목록

갑구
1. 몇년 몇월 몇일 등기접수 몇호 압류 
을구
1. 몇년 몇월 몇일 등기접수 몇호 근저당권
이런식으로 순서대로 작성하셔서 4부 출력해서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셔야 제출할 때 편해요~
– 말소촉탁 건들 –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기입등기입니다.
말소가 5건이면 15,000(3,000원×5)원 이라 기재하고 교육세 란에는 3,000(600원×5)원을 적으시고 세액합계란에는 18,000 원으로 기제 (확인필요)

  •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는 3가지가 명시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와 건물내역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3가지의 형식에 맞게 A4용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흔히 경매정보업체들이나 대법원경매싸이트에 부동산의 표시가 첨부되어 있으니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갑구
1. 2001년 02월 03일 등기접수 제 11111호 압류 2. 2003년 10월 10일 등기접수 제 22222호 가압류

   국민주택채권
이것은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이란 요율표가 있습니다. 구입한 주택의 시가에 맞게 요율대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구입해서 할인하면 큰돈 안 들어 갑니다.
영수증 발부해 줍니다. 이것이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입니다
참고- 그래도 모르겠다- 등기소가셔서 완납증명서 등기부등본 보여주고 국민주택채권 사야하는데 얼마를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등록세 통지서 발급 /말소등록세 발급
물건지 관할구청에 가서 세무과 등록세과가 있습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서보여주고 등록세 낼려고 한다라고 하면 직원이 고지서 발부해 줍니다.
이때, 등기부에 말소할 물건의 갯수를 파악하여 말소 등록세도 같이 발부해 달라고 하면 몇건이냐고 물어봅니다.
건수당 2,500원인가 그정도 합니다. 함께 발부 받으면 됩니다.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 필요함.
참고 : https://ystraveldiary.tistory.com/144

치과 라미네이트 부작용

https://namu.wiki/w/%EB%9D%BC%EB%AF%B8%EB%84%A4%EC%9D%B4%ED%8A%B8

라미네이트는 흔히 급속교정으로 홍보되고 있는데, 실제로 긴 시간이 필요한 치아교정과 달리 단기간에 미백 및 교정효과를 볼 수 있다. 교정기가 필요 없이 우둘투둘한 치아를 갈아내고 치아팁을 붙이면 끝이기 때문. 하지만 애초부터 덧니마냥 삐뚤빼뚤 잘못 자란 치아는 약간 갈아내는 정도로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로 교정할 수 없다.
치아 교정도 멀쩡한 이를 뽑아야 하거나 잇몸 퇴축, 치근 흡수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하술할 라미네이트의 부작용은 더 크다. 일반인에게 권장할 만한 시술[1]은 아니며, 방송인이나 모델들에게 ‘그나마’ 적합하다.
단 왜소치나, 선천적 법랑질형성 부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의 목적으로 적합하다. 왜소치의 경우 레진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지만 레진의 경우 탈락과 변색이라는 위험요소가 있다.
  • 한 개의 이에만 적용할 수 없음
라미네이트 기공물을 부착한 치아는 다른 치아들과 달리 티나게 하얀색이기 때문에, 원래 새하얀 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짝수로 맞춰서 해야 한다. 하지만 두 개만으로는 티가 날 수 있으니 네 개, 여섯 개 정도는 맞춰서 해야 하는 것. 여기서 하나가 문제여도 인근 치아를 모조리 갈아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부착한 기공물은 8~9년에 한번씩, 혹은 깨질 때마다 교체해야 하고, 그 때마다 돈이 드는 건 덤. 게다가 교체할 때 미세하게 치아가 더 갈려나간다.
  • 치아건강 악화
라미네이트는 생니를 갈아내고 기공물을 붙이는 시술이다. 치신경이 예민한 사람이거나, 치아 삭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엔 치아가 시리거나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처음엔 시린증상을 못 느끼다가도 나중에 교체가 이루어진 후에 겪을 수 있다. 교체시에도 치아를 미세하게 갈아내기 때문.
통증의 강도가 세지면 신경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신경치료는 엄밀히 말하자면 치료가 아닌 치신경 적출 시술이다. 치아 속의 신경을 제거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치신경이 제거된 치아는 신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죽은 치아가 되는데, 강도가 약해질 뿐더러 푸석푸석해져서 쉽게 부서진다. 그런 이유로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크라운을 씌우는데,[2] 신경치료와 크라운을 하는 치아는 보통 너무 썩어서 신경까지 썩은 케이스이다.[3] 즉 멀쩡한 앞니를 스스로 왕창 썩은 치아로 만드는 셈. 단 하나의 이가 아파도 눈물이 나는데, 라미네이트는 최소 2개에서 최대 16개까지 손대는 시술이다.
또한 라미네이트 기공물의 강도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오징어나 쥐포, 고기를 뜯다 깨져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