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전부 종합소득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 수익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1️⃣ 해외주식 매매차익 (양도차익)
- 과세 방식: 👉 양도소득세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세율:
- 과세표준의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
-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 (합산 안 함)
예시
- 매매차익: 5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대상: 250만 원
- 세금: 250만 × 22% = 55만 원
2️⃣ 해외주식 배당금
- 과세 방식: 👉 종합소득세
- 해외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배당소득 세율
- 종합과세 구간에 따라 6% ~ 45%
- 단, 배당 + 이자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2,000만 원 이하라도 신고는 필요
3️⃣ 핵심 정리 (중요 ⭐)
| 구분 | 과세 방식 | 250만 원 공제 |
|---|---|---|
| 해외주식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분리과세) | ✅ 있음 |
| 해외주식 배당금 | 종합소득세 | ❌ 없음 |
👉 “250만 원 기준”은 오직 ‘매매차익’에만 적용
👉 배당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대상
4️⃣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
❌ “해외주식 수익 250만 원 넘으면 전부 종소세”
⭕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 배당은 종합소득세”
- 배당 + 매매차익 혼합 사례 계산
- 미국 배당 원천징수(15%)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ISA / 연금계좌 활용 절세 전략
배당에 대해 2,000만 원 이하라도 신고는 반드시 필요 한가?
짧게 답하면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추가로 낼 세금이 없어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만 국내배당과 해외배당은 다릅니다. 아래에서 명확히 정리할게요.
1️⃣ 국내주식 배당 (한국 상장주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 이미 원천징수 15.4% 완료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 (선택 사항)
👉 환급 받을 게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문제 없음
2️⃣ 해외주식 배당 (미국 등)
👉 핵심 포인트
- 해외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됨
- (미국의 경우) 현지 15% 원천징수만 됨
- 국세청은 자동으로 세금 정산을 안 해줌
결론
✔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0원이면
➡ 실무상 신고 누락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고 의무는 존재
3️⃣ 왜 ‘신고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이 나올까?
미국 배당 예시
- 배당금: 1,000만 원
- 미국 원천징수: 15% → 150만 원
- 한국 세율: 15.4%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거의 상계
👉 추가 납부세액: 0 ~ 소액
그래서
- 신고해도 낼 세금 없음
- 안 해도 추징 사례 거의 없음
➡ 관행적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4️⃣ 하지만 ❗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고 권장
✔ 해외배당 + 다른 소득이 있어 세율이 15.4% 초과
✔ 외국 원천징수율이 15%보다 낮은 국가
✔ 배당 외에 기타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
5️⃣ 핵심 한 줄 정리
해외주식 배당은 2,000만 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
다만 추가 세금이 없으면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드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