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부양가족(인적공제)

인적공제의 핵심 기준 (소득 요건)

부양가족이 해당 연도에 소득이 있더라도,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이 있다”의 정확한 의미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과세소득 기준이에요.

포함되는 소득 예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등

❗ 포함 안 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실업급여 등)
  • 분리과세 대상 소득 중 요건 충족 시 (예: 소액 금융소득)

👨‍👩‍👧‍👦 예시로 보면

  •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수령
    👉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총급여 300만 원
    👉 공제 가능
  • 배우자가 프리랜서 소득 200만 원
    👉 공제 불가

🔎 추가로 꼭 확인할 것

인적공제는 소득 요건 + 나이 요건 + 생계 요건모두 봅니다.
(단,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음)

    ✅ 결론부터

    👉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초과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었어도
    의료비 공제는 “공제 가능”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 의료비 공제의 핵심 기준

    의료비는 인적공제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다음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 형제자매

    👉 소득 요건 ❌ (안 봄)
    👉 나이 요건 ❌ (안 봄)

    ✔️ 실제로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다만, 꼭 필요한 조건

    1.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일 것
    2.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것
      • ⚠️ 여기서 말하는 기본공제 대상자
        👉 가족 관계 요건만 충족하면 OK
        👉 소득 초과로 인적공제 제외된 경우도 포함

    이 부분이 헷갈리는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에서 빠진 경우”와
    “아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다릅니다.


    👀 예시로 보면

    ✔️ 공제 가능

    • 소득 있는 부모님(연금·근로소득 초과) 병원비를 내가 냈다
    • 아르바이트로 소득 있는 자녀의 병원비
    • 배우자의 병원비 (소득 많아도 가능)

    ❌ 공제 불가

    • 장인·장모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 아님)
    • 형제자매 중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회사가 대신 낸 의료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 한 줄 요약

    구분인적공제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소득 있음❌ 제외⭕ 가능
    소득 요건중요❌ 안 봄
    핵심 기준소득·나이실제 지출 여부

    중복 공제 절대 불가


    👉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을 한다면, 지출 내역은 “한 사람만” 사용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는 절대 불가예요.


    ✅ 핵심 결론

    같은 지출을

    • ❌ 근로자(부양하는 사람)
    • ❌ 부양가족 본인

    👉 둘 다에서 나눠서 쓰거나 중복해서 쓰면 안 됩니다.


    📌 경우별로 정리하면

    ① 부양가족이 연말정산을 안 하는 경우

    (소득 없거나, 소득은 있으나 정산 대상 아님)

    ✔️ 부양하는 사람의 연말정산에서 전부 공제 가능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가능 항목에 한함)

    ②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등)

    👉 선택 구조입니다.

    🔹 선택 1: 부모(부양자)가 공제

    •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부양자의 연말정산에 포함
    • 👉 이 경우 부양가족 본인은 해당 지출을 전혀 쓰면 안 됨

    🔹 선택 2: 부양가족 본인이 공제

    • 본인 연말정산에서 본인 지출만 사용
    • 👉 부양자는 해당 지출 전부 제외

    ✔️ 나눠서 일부만 쓰는 것 ❌ 불가


    🏥 항목별로 특히 헷갈리는 포인트

    ✔️ 의료비

    • 부양가족이 소득 초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 누가 공제할지 선택 가능
    • 단, 한 명만 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 사용자 기준
    • 카드 명의자가 공제하는 게 원칙
    • 부양가족이 본인 정산을 하면 → 부양자 공제 불가

    ✔️ 교육비

    • 자녀가 직접 낸 교육비라도
      👉 부양자가 공제할 수 있음
      👉 단, 역시 중복 불가

    ⚠️ 국세청이 특히 보는 부분

    • 의료비 중복 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 반영

    → 추후 추징 + 가산세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