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배각조건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행사는 1회만 허용)

원칙적으로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되 예외적으로 행사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입찰기일 전에 우선매수신청을 하였는데 입찰기일 당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유찰된 경우에 다음 입찰기일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특별매각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우선매수권행사제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지방법원 2010타경35298, 2011타경 32043을 검색하여 보시면,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제한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매각기일 종결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유효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기일부터 우선권이 없음)

인천 2011타경34387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권행사는 신고한 첫기일에만 유효하고,다음기일부터는 행사할 수 없음.

광주 2011타경 2102 :특별배각조건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행사는 1회만 허용)

아래는 졸저 p. 75 내용입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단지 공유자만의 이익을 위해서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등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신설된 민사집행법 제76조 2항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제한하고 매각기일 전의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시 보증금제공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현재 상당수 법원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의 제한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의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는 규정은, 유찰로 인하여 가격을 저감시켜 새 매각기일을 정하는 것보다는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에게 최저매각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가격의 하락과 경매절차의 지연을 막는 등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유리함은 물론 법원의 업무 경감에도 이바지 한다.
따라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제한없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76조 2항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유자가 이를 남용하여 매기일 우선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매수인들은 애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차순위로 전락하는 무용의 노력을 피하기 위하여 입찰을 꺼리게 되므로, 민사집행규칙 제7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매수를 신청한 공유자는 당해 입찰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보아 매수를 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우선매수신청한 공유자가 매수보증금을 내지 아니 한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제138조 4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다음 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단 매각허가결정이 없어 前경매절차의 매수인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은 할 수 없으나 일반입찰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기일 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시 보증금제공의 의무화
매각기일에 참석이 곤란하여 기일 전에 우선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우선매수신청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이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에는 최소한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구법에서는 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하려고 하여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관계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호명되기 전에는 보증금을 특정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10%로 되어 있으므로 기일 전 매수신청에는 반드시 보증의 제공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추가 :

과반수지분권자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과 소수지분권자의 지위
학원 경매강사를 하는 지인으로부터 질문받은 사안을 소개한다.
질문의 요지는, 甲이 2/3, 乙이 1/3 비율로 아파트 1채를 공유하던 중, 甲이 乙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丙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서 보증금 1억원을 받아 수령했다면, 임대차계약에 동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乙도 丙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쉽게 생각하면, 乙 동의없이 甲이 일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乙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필자의 지인은 민법 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를 염두에 두고 乙도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乙은 丙에 대해 보증금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정도로 이용, 개량하는 행위인 공유물의 “관리”행위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임대는 공유자 과반수로써 결정가능하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인 甲이 독자적으로 임대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丙과 체결된 계약은 임대차계약으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비록 乙이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유지되는 한 무단점유라는 이유로 乙은 丙에 대해 인도(명도)청구를 할 수 없고, 乙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또한, 유효한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처해지면 丙이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물론, 乙로서는 甲에 대하여 甲이 보증금수령으로 득한 이득에 대해 자신의 지분비율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다.

★ 대법원 1991.9.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가.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나. 위 항의 경우, 비록 그 특정된 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23639 판결 【전세보증금】
–원심은, 판시 부동산은 원ㆍ피고가 공동상속받아 원고가 6/7 지분을, 피고가 1/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바,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판시 부동산의 1,2층 부분을 소외 이00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 지하실 부분을 소외 박00에게 보증금 800만원에 각 임대하여 보증금을 각 수령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하에서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인 금 2,400만원(2,800 X 6/7)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자에 불과한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피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인 원고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의 위 무단임대행위는 원고의 공유지분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다음, 다만 그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중략>– 피고가 받은 판시 전세보증금은 장차 입주자(임차인)에게 반환할 성질의 돈이어서 피고가 그 보증금 전액을 현실적으로 이득하고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 소론은,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은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들어 임차인들에게 건물명도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니고 임차인 丙에게 제3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丙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20220 판결 【손해배상(기)】
가. 공유토지 중 도로보다 높은 부분을 굴착하여 도로와 같은 높이로 정지하는 공사는 공유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서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공유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가 있으며 그로 인한 관리비용은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위와 같은 관리비용의 부담의무는 공유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담을 정하는 것일 뿐, 제3자와의 관계는 당해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가 관리행위가 되는 정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회사에 대하여 공사비용은 자신이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공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사람은 과반수지분권자만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가 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비만을 상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丙이 乙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丙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결국, 丙은 甲에 대해서만 보증금반환판결이라는 채무명의를 득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해당 아파트에 관해서는 甲 지분만을 경매에 부칠 수 있게 된다.
丙 아닌 타인이 아파트에 대해 신청한 경매에서는 丙이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배당받는 것과 비교하면 언뜻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것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는 점과는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보자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본다. -이상-

선대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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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연구소의 사업목표와 비전을 소개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2012년 7월 출범한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재벌과 정부정치권 등의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정직한 정보, 일반가계의 경제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경제의 리스크요인을 앞서 분석하고 경고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저축은행의 경영 악화,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디폴트 사태, 부동산 가격 하락, 금값 하락세의 지속, 주식시장의 거래 침체, GDP성장률 하락과 침체의 장기화 등을 사전에 앞서서 경고해왔습니다.

또한 환율효과, 전기요금실태, 하우스푸어 문제, 각종 부동산대책,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의 허실, 퇴직연금제도, 노후대비 등 일반가계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수준 높고 정선된 정보들을 제공해왔습니다.

부동산경기 및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해 한국은행 및 국회의원들에게 자문하고, 서울시의 공공건설사업 개혁방안을 이끌어내는 등 정책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전반과 부동산, 조세재정, 금융, 산업 등 많은 경제 이슈와 관련해 각종 신문, 방송의 자문과 인터뷰에 수시로 응하고 있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앞으로도 연구 역량을 높여 수준 높고 정확한 연구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재벌대기업과 공기업, 재정집행 상황 등을 감시, 분석, 평가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독립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미디어의 모태로 삼는 한편 한국사회를 이끌 전문 인력을 키워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내에 재벌계 연구소를 견제하고, 심지어 능가하는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씽크탱크로 발돋움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이 1월 1일 부터 평균 5.8% 인상된다.

작년 인상 2월(4.4%) 8월(0.5%)에 이어 연 세 번째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원전 가동정지 등으로 가스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동절기 스팟 구매 증가 및 기존 계약 물량의 가격 조정으로 도입원료비가 상승해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 고 설명했다.

진실

이창목 연구원은 “지난 16일 한국가스공사는 올 연간 영업실적 전망치 정정 공시를 통해 올해 순이익이 기존 2993억원에서 3422억원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는 주로 3분기 결산실적 반영 및 캐나다 혼리버 가스광구에서 발생한 3800억원 규모 손상차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8~2012년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총 누적 투자액은 264억달러(27조9523억원)로, 이 가운데 석유공사(59%), 가스공사(23%), 광물공사(9%) 등 3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십조원를 쏟아부었지만 제대로 된 수익을 못내고 자산가치도 하락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비판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3사에 한국전력과 발전5사를 포함하면 MB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총 손실액만 2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가스공사 투자 미회수분(4조2000억원)과 석유공사 추가 투입 재원(6조5000억원) 등 10조원 이상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아 24일 공개한 ‘2013년 상반기 해외투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MB 정권 5년간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2013~2015년 9조8000억원을 투자해 5조6000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까지 4조2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한 셈이다.

하나더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3년간 금융 파생상품 거래로 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파생상품 거래손실 규모는 지난해 1~3분기 1937억909만원,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1763억8478만원, 2217억9815만원에 달했다.

FA50은 국산일까

흔히 BVR능력을 확보한 공대공 무장 탑재형을 블록 20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당초 한국 공군은 ‘수명 연장’, ‘임무 반경 확장’, ‘조종 관련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개량을 KAI에 요청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었다.[19] 여기에 KAI 자체적으로 수출 시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레이더의 변경과 BVR능력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업그레이드 계획을 제안 했지만 한국공군은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20]

따라서, 흔히 알려진 공대공 무장 탑재형인 ‘해외 판매용 블록 20’은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추진하면서 상세 계획이 세워지고, F-16을 운용하는 폴란드[21]에서 FA-50을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업그레이드가 확정이 되었다.

블록 20형을 원하는 국가는 다수 있으나, 원계획 대로 KF-21용 AESA 레이더의 실용화와 축소형 탑재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 판매용 블록 20에는 미국제 AESA 레이더를 탑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2년 현재 레이시온과 노스롭 그루먼이 경합중인데 레이시온에서는 팬텀스트라이크(PhantomStirke)로 명명된 신형 공랭식 AESA 레이더를, 노스롭 그루먼은 기존의 AN/APG-83(구 SABR) 레이더를 제안중이라고 한다. 국내 언론의 관련 보도나 해외 군사전문매체들에선 팬텀스트라이크의 선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데, SABR는 원래 F-16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 출력이 높긴 하지만 FA-50 같은 경공격기에 싣기에는 아직 조금 큰 편이고[22]. 전력공급 문제도 있어서 한번 더 다운사이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납품해야 할 FA-50에 쓰기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대로 팬텀스트라이크는 처음부터 경전투기/경공격기/헬리콥터/무인기를 목표로 해서 45kg이라는 작은 크기로 만들어져 FA-50은 물론 F-5나 미라주 시리즈(경량형 기체들인 데다 노즈콘이 좁고 긴 편이라 큰 레이더 탑재가 힘들다)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 중인 만큼 바로 통합이 가능하기에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 레이시온도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공개 홍보 영상에서 팬텀스트라이크 탑재형 FA-50을 등장시킬 정도로 판촉에 적극적이다. 이후 레이시온의 팬텀스트라이크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