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 11:51분
30분 지연
지연배상은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 이용한 구간 및 운임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전에는 KTX, 일반 열차와 구분하여 배상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열차 구분 없이 같은 기준으로 배상한다.
열차가 늦게 도착해도 지연배상금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조건이 있다. 천재지변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늦을 때다. 만약 열차가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산-영등포역 간 KTX를 이용할 때다. 20분 이상 40분 미만일 경우는 운임의 12.5%를 배상한다. KTX 일반실 운임(4만5000원) 기준으로 45000(운임) × 0.125 =5625 ≒ 5600원 배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