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 : 근로소득, 사업, 임대소득다 없음 및 연로
모 : 아버지를 모(요양보호사)가 케어로 월 70만원(연850만원) 사업소득(근로소득) 이 있는경우

부: 인적공제 및 모든 사용금액 반영 가능
이 경우, 아버지의 나이가 현재 65세 이상으로 경로우대 공제도 가능합니다.

모 : 근로소득 연500만원 이상이라 인적 및 기타 연말정상 자(子)에 공제 반영 불가 하나, 의료비 공제는 가능

어머니는 연간 근로소득이 850만원으로 500만원 이상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발생한 의료비 등의 지출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 https://www.a-ha.io/questions/45440c327fc8c723a14c603f46ae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