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 등록은 자국에서 등록한지 6년이 지나면 해외에서도 등록할 수가 없다
일본이 해외등록을 안해서 한국이 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 내용
- 품종보호 : 육성자의 권리보호(식물신품종보호법)
- 품종 보호의 요건
- 신규성(Novelty) : 국내 1년, 국외 4년(과수, 임목은 6년)이상 상업적 이용이 없는 품종
- 품종명칭(Denomination) :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
- 구별성(Distinctness) : 알려진 품종과 하나 이상의 특성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
- 균일성(Uniformity) :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해야 함.
- 안정성(Stability) :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변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