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미납하면 국세와 지방세가 따로 부과·관리됩니다.
다만 발생 구조는 연결되어 있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정리해 드리면👇
1️⃣ 종합소득세 = 국세 (국세청)
- 종합소득세 자체는 국세
- 관할: 국세청
- 고지·독촉·체납 관리도 국세청
- 홈택스에서 조회/납부
👉 종소세를 안 내면
가산세 + 납부지연이자 + 체납처분이 국세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 지방소득세 = 지방세 (지자체)
-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따로 부과
-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위택스(WETAX) 또는 지자체에서 고지
👉 종소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도 발생합니다.
3️⃣ 미납 시 어떻게 나오나? (중요)
✅ 국세·지방세는 각각 따로 체납 처리
| 구분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세목 | 국세 | 지방세 |
| 관리기관 | 국세청 | 지자체 |
| 고지서 | 따로 | 따로 |
| 가산세 | 따로 계산 | 따로 계산 |
| 체납처분 | 국세청 | 지자체 |
즉,
- 종소세만 냈다고 끝 아님
- 지방소득세도 안 내면 따로 체납자가 됩니다
4️⃣ 실제로 자주 생기는 사례
- ✔️ 홈택스에서 종소세 납부 → 지방소득세를 깜빡함
- ✔️ 몇 달 뒤 구청/위택스에서 지방세 체납 고지서 도착
- ✔️ 소액이라도 가산세 + 압류 가능
5️⃣ 한 줄 요약
종합소득세 미납 시
👉 **국세(종소세)**와 **지방세(지방소득세)**는
👉 각각 따로 고지·가산·체납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