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소지 65세 이상 한국인이 한국 귀화에 따른 이해
이중 국적은 이전에 한국국적을 가진 적이 있으면 65세 이상은 한국에 가서 복수국적을 신청하여 이중 국적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인의 대우를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소셜 연금은 미국에서 계속 받아 한국으로 부쳐오든지 (미국 Fidelity Debit card로 서울 citi bank에서 인출) 혹은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단 한국의 소셜 담당 주소는 필리핀이므로 서웅 미국대사관에서 문의 하면 될 것입니다.
미국 메디케어는 한국에 가면 사용 불가하기에 미국에 해외 체류한다면 소셜에서 메디케어 비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한국 국적이 회복되면 자연 해당 의료보험 지역에 가입하면 됩니다. 재산이 없으면 보험료가 매달 10만원 보다 절반정도 일 것입니다. 단 최근 한국에서 교포들의 보험 먹튀를 방지한다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 보험가입이 가능 한다니 참고 바랍니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선택신고 절차
1. 한국국적상실신고→재외동포비자 발급(재외공관) →외국국적 동포 거소증 발급(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 →국적회복 허가(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 →”국적회복허가서”를 받는다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됨)
– 국적회복 허가(평균 2~3개월 소요)
– 국적회복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2.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는 한국에서는 미국인의 모든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나는 미국인이 아닙니다라는 말이다.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 외국인 청을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 제출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증, 사진 1매)
3. “주민등록 신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 기본증명서, 사진 2매)
4. 대한민국 여권 발급과 사용
국적회복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신 후 복수 국적자가 되며, 한국 공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한다.
5. 미국 여권 사용
한국 공항의 항공사 수속 시에는 미국 여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미국을 가는 사람은 비자가 있던지, 미국 주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공항 출입 시에는 미국여권만 사용한다.
한국여권을 보여 주어서는 않된다.
미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참조 : http://kpmthai.org/jboard/?p=detail&code=sharing&id=2885&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