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감자

기업에서 감자(減資)를 할 때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감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자본금을 줄이되 주주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 감자라고 하며, 반면 유상감자(有償減資)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어 실질적 감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주식을 합해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병합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기업의 경우 대주주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통상 무상감자가 실시되면 주가하락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