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 경매에서 지분매각시 “공유자 우선매수 1회에 한함”의 뜻은?
집행관이 해당 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최고매수신고가격을 호창한 뒤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그 경매사건의 매각절차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하기 전까지 공유자는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고 그 후로는 절대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가 매각기일 전에 우선매수를 신고해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포기하게 한 후 매각기일에 우선매수를 포기하면 그 경매사건은 유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경매사건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몇 회까지 신고,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규정은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공유자가 이런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결국 헐값에 낙찰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꼼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지분매각사건에는 공유자유선매수청구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려면 매각되는 모든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세 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매각하는 사건에서 두 필지에 대해서만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공유자우선매수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매각 부동산에 자기의 지분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역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사건에서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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