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주택 – 일반적인 의미는 한 가족을 위해 주어진 독립된 주택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봐야하고 법령상 3가지(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가 있습니다.
2.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3층 이하의 주택입니다. 1층이 주차장인 피로티 구조인 경우 4층까지 가능합니다.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됩니다. 소유주는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각호수별로 주방과 화장실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원룸주택은 다가구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도 법령상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3. 다세대주택 – 독립된 구조 공간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다가구와 유사하지만 각호수별로 소유권이 있다는 점에서 틀립니다. 즉,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합니다. 각호수별로 등기부가 있지만 모든 호수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원룸주택도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4층 이하이어야 하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합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가 법령상 다세대주택이거나 연립주택입니다.
4.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과 동일하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5. 아파트 – 연립주택과 동일하나 5층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관상 분명 연립주택 같은데 아파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이런 법령상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6.오피스텔 –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입니다. 주거겸용 사무실이지만 근래 소형 평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주거목적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아파텔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법적으로는 결국은 오피스텔이지만 일반적으로 평수가 커서 별도의 방이 있고 평형대비 전용면적도 70%대입니다. 주거목적에 맞춘 중대형 오피스텔로 보시면 맞습니다.
8. 주상복합아파트 –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공존하는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오피스텔과 달리 내부에 욕조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고 법령상 아파트로 보아야하지만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단점이 많습니다.
9. 빌라트 – 빌라와 아파트의 합성어로 글자 그대로 아파트형 빌라를 말하는데 고급 빌라로 보시면 맞습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5층 이상의 주택은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빌라는 5층 이상으로는 지어질 수 없습니다. 연립주택은 현행법상 4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상 다세대이거나 연립주택인 빌라트도 5층 이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