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돈” vs “나라가 얹어주는 돈” 차이예요.
1️⃣ 기부금액
-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
- 예: 어떤 단체에 10만 원 기부 → 기부금액 = 10만 원
-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의 기준이 됨
2️⃣ 기부장려금
- 정부나 지자체가 기부를 유도하려고 추가로 얹어주는 돈
- 기부자가 내는 돈 아님
- 예:
- 고향사랑기부제에서
- 내가 10만 원 기부
- 지자체가 3만 원 장려금 지급
→ - 기부금액: 10만 원
- 기부장려금: 3만 원
- 실제 기부 효과: 13만 원
- 고향사랑기부제에서
3️⃣ 핵심 차이 한눈에 👇
| 구분 | 기부금액 | 기부장려금 |
|---|---|---|
| 누가 냄? | 기부자 | 정부·지자체 |
| 세액공제 기준? | ✅ 예 | ❌ 아니오 |
| 내 지갑에서 나감? | ✅ | ❌ |
| 목적 | 기부 자체 | 기부 유도 |
⚠️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 세액공제는 “기부금액만” 적용
- 기부장려금은 공제 대상 아님
- 기부금 영수증에도 보통
👉 기부금액만 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