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의 핵심 기준 (소득 요건)
부양가족이 해당 연도에 소득이 있더라도,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이 있다”의 정확한 의미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과세소득 기준이에요.
포함되는 소득 예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등
❗ 포함 안 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실업급여 등)
- 분리과세 대상 소득 중 요건 충족 시 (예: 소액 금융소득)
👨👩👧👦 예시로 보면
-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수령 →
👉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총급여 300만 원 →
👉 공제 가능 - 배우자가 프리랜서 소득 200만 원 →
👉 공제 불가
🔎 추가로 꼭 확인할 것
인적공제는 소득 요건 + 나이 요건 + 생계 요건을 모두 봅니다.
(단,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음)
✅ 결론부터
👉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초과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었어도
의료비 공제는 “공제 가능”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 의료비 공제의 핵심 기준
의료비는 인적공제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다음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 형제자매
👉 소득 요건 ❌ (안 봄)
👉 나이 요건 ❌ (안 봄)
✔️ 실제로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다만, 꼭 필요한 조건
-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일 것
-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것
- ⚠️ 여기서 말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 가족 관계 요건만 충족하면 OK
👉 소득 초과로 인적공제 제외된 경우도 포함
- ⚠️ 여기서 말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이 부분이 헷갈리는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에서 빠진 경우”와
“아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다릅니다.
👀 예시로 보면
✔️ 공제 가능
- 소득 있는 부모님(연금·근로소득 초과) 병원비를 내가 냈다
- 아르바이트로 소득 있는 자녀의 병원비
- 배우자의 병원비 (소득 많아도 가능)
❌ 공제 불가
- 장인·장모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 아님)
- 형제자매 중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회사가 대신 낸 의료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 한 줄 요약
| 구분 | 인적공제 | 의료비 공제 |
|---|---|---|
| 부양가족 소득 있음 | ❌ 제외 | ⭕ 가능 |
| 소득 요건 | 중요 | ❌ 안 봄 |
| 핵심 기준 | 소득·나이 | 실제 지출 여부 |
중복 공제 절대 불가
👉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을 한다면, 지출 내역은 “한 사람만” 사용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는 절대 불가예요.
✅ 핵심 결론
같은 지출을
- ❌ 근로자(부양하는 사람)
- ❌ 부양가족 본인
👉 둘 다에서 나눠서 쓰거나 중복해서 쓰면 안 됩니다.
📌 경우별로 정리하면
① 부양가족이 연말정산을 안 하는 경우
(소득 없거나, 소득은 있으나 정산 대상 아님)
✔️ 부양하는 사람의 연말정산에서 전부 공제 가능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가능 항목에 한함)
②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등)
👉 선택 구조입니다.
🔹 선택 1: 부모(부양자)가 공제
-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부양자의 연말정산에 포함
- 👉 이 경우 부양가족 본인은 해당 지출을 전혀 쓰면 안 됨
🔹 선택 2: 부양가족 본인이 공제
- 본인 연말정산에서 본인 지출만 사용
- 👉 부양자는 해당 지출 전부 제외
✔️ 나눠서 일부만 쓰는 것 ❌ 불가
🏥 항목별로 특히 헷갈리는 포인트
✔️ 의료비
- 부양가족이 소득 초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 누가 공제할지 선택 가능
- 단, 한 명만 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 사용자 기준
- 카드 명의자가 공제하는 게 원칙
- 부양가족이 본인 정산을 하면 → 부양자 공제 불가
✔️ 교육비
- 자녀가 직접 낸 교육비라도
👉 부양자가 공제할 수 있음
👉 단, 역시 중복 불가
⚠️ 국세청이 특히 보는 부분
- 의료비 중복 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 반영
→ 추후 추징 + 가산세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