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죄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다스의 실소유주로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약 339억 원 조성·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자금 약 10억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다스 직원 조영주 씨가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120억 원을 회수했지만,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허위 처리해 법인세 31억 원 탈세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다스의 BBK 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진행한 미국 내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청와대 법무비서관실·김재수 LA총영사 등에게 관련 대응 지시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1월, 김재정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김재정의 사망에 대비해 김백준에게 상속세 절감 방안 지시해 보고를 받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이건희삼성그룹 회장·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자금 지원을 요구해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전자로부터 585만 709달러 73센트(한화 약 67억 7,401만 7,383원) 수수. 이명박은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를 특별사면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김성호·원세훈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4회에 걸쳐 총액 6억 원과 10만 달러 수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현금 22억 5천만 원과 1,230만 원 상당 양복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 및 연임하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월까지,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국회의원 공청 청탁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4억 원 수수한 뒤, 김소남에게 2008년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비례대표 7번을 주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5억 원을 받고, 4대강 정비 사업 참여 등 200억 원대 공사 4건 수주하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 받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2007년 12월, 지광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원 설립 적극 지원을 대가로 3억 원 받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3년 2월,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무단으로 영포빌딩에 유출한 뒤, 5년간 은닉해 보관.

되다 돼다 구분법

어 를 붙어 말이 되면

안되지/안돼지 둘다사용가능

가야 돼 // 띄여쓰기 하면 돼가 맞음

잘되다 O

잘됐다 O

어를 넣어 말이되면 => 돼

ㄴ다 일때는 => 된다.

안 되다.

안 되어요 (안돼요 O)

틀린예

돼게 X (되어게)

돼어 X (되어어)

안 돼요 O (안 되어요) (띄여쓰기)

소환돼도 O (소환되어도)